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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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3.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