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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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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6.6.30>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 재정지원

제5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 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 관광 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캠페인, 홍보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보급 지원에 관한 사업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사업 가.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 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본조신설 2025.12.30.>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6.6.30., 2021.9.30.> ③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④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에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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