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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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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7.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7.1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25.7.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3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5.7.18.>

제10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7.18.>

제13조 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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