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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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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임대사업소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단, 농번기 등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농업기계는 별표 2 서식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제외한 교육ㆍ훈련용 장비도 교육ㆍ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대대상

제6조(임대대상)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하지 않는다. 1. 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시 관할 내에서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단체(설립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 농업기계는 한 농가에 한 대를 기준으로 임대한다.

제8조 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임대하는 단기임대와 30일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5:00부터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5.12.30.> ② 단기임대의 경우 대기 신청자가 없을 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농업기계의 반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임대사업소의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9조 임대신청

제9조(임대신청)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대한다.

제10조 임대료의 산정 및 부과

제10조(임대료의 산정 및 부과)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1일(09:00 ~ 18:00)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농업기계 출고일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거나 고지서ㆍ신용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농업기계를 임대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반환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제11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사용일분의 임대료만 납부한다.

제11조 임대료 감면

제11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보호자 마.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전액감면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가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5.12.30.>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전액을 반환하되, 이 외 각 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12.30.>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3.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5.12.30.> ② 임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시장은 임대료를 반환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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