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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시장은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2. 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 및 전문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청년스마트팜 조성과 임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관내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의 설치 2.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구축

제6조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제6조(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 3.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제7조 청년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 등

제7조(청년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을 임차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스마트팜 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 임대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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