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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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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2.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자

제9조(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4.11.11.>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24.11.11.>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설 2024.11.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설 2024.11.11.>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신설 2025.12.30.>

제10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0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제11조 이용 기간

제11조(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1.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내(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 제9조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11.11.>

제12조 이용 기간 연장

제12조(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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