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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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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사무분장 시 책임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사 또는 이에 적당한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팀별 분장사무와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획감사실

제5조(기획감사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통제 및 지역발전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국ㆍ도ㆍ시정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도지사ㆍ시장 지시사항 처리 4.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추진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6.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9. 민원사무처리 상황 감사 10.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1. 경영수익사업 총괄 12.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13.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법제에 관한 사항 14.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5. 의회 관련 업무 1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총괄 운영 지원 및 감독 17.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기획감사

제6조 홍보미디어실

제6조(홍보미디어실) ①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계획 수립 실시 2. 시정 홍보 및 보도 3.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지능정보화 촉진 6.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9.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및 사업자 지도 감독 10.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1.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1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빅데이터 분석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타 부서 지원 14. 그 밖의 홍보미디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에너지환경국

제7조(에너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산업전략과장ㆍ새마을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신산업전략과

제8조(신산업전략과)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신성장동력 관련 장기정책개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3. 지방소멸 대응전략 수립 4.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5. 지방소멸기금 운용 및 관리 6. 국가ㆍ도 미래발전사업 발굴 및 선정 7. 해양관련 정부국정과제 추진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 8. 관광분야 투자유치개발 9. 해양치유기획 관련 산업 육성 10. K-웰니스 도시 육성 관광 브랜드화 11. 해양레저 활성화 추진 및 관련 사업 연계방안 수립 12.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13.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대응 14. 섬 국제 비엔날레 연계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15. 서해안권(도서) 종합발전계획 16. 해양머드박람회 자체기획 및 관련 시설 운영 지원 17. 저출산 대응계획, 인구늘리기 시책 18.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국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에너지과

제9조(에너지과)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에너지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4. 에너지 고효율 정책 및 절약 업무 추진 5. 에너지 전환 업무 추진 6.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포함) 추진 7.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8. 수소충전소 보급 및 운영 지원 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 10. 태양광에너지 산업(전기사업 인가ㆍ허가 포함) 11. 미래형 자동차 튜닝(tuning) 생태계사업 및 클러스터(cluster) 구축 12. 해상풍력(공공, 민자) 및 공공주도 단지 개발 13. 농ㆍ어촌 전기공급 사업 14. 석유, 가스, 연탄제조, 판매업 허가 및 관리 15. 발전소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9.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항 20. 보령석탄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새마을공동체과

제10조(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의새마을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ㆍ육성 2. 시민사회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4. 민ㆍ관 협치 조례제정 및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6.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정책 수립ㆍ시행 8.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포괄보조(일반농산어촌분야) 총괄 13. 그 밖의 자치분권, 새마을단체, 마을공동체,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 기후환경과

제11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 3. 환경분쟁조정 4. 환경오염사고 처리 및 위험시설 지정ㆍ관리 5. 자연보호 관련 업무 및 특정 야생동ㆍ식물 보호업무 6.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9. 공공수역 오염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준공) 및 지도ㆍ단속 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3. 오수ㆍ분뇨 관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14. 지하수 수질 관련 업무 15. 생활소음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 16.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시공업체 등 관리 17.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환경정책,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지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자원순환과

제12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 국토대청결운동 3.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4.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5.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지도ㆍ단속 7.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추진 8.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설치 9.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수립 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1. 그 밖의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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