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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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사무분장 시 책임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사 또는 이에 적당한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팀별 분장사무와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획감사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통제 및 지역발전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국ㆍ도ㆍ시정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도지사ㆍ시장 지시사항 처리 4.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추진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6.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9. 민원사무처리 상황 감사 10.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1. 경영수익사업 총괄 12.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13.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법제에 관한 사항 14.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5. 의회 관련 업무 1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총괄 운영 지원 및 감독 17.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기획감사
제6조(홍보미디어실) ①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계획 수립 실시 2. 시정 홍보 및 보도 3.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지능정보화 촉진 6.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9.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및 사업자 지도 감독 10.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1.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1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빅데이터 분석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타 부서 지원 14. 그 밖의 홍보미디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에너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산업전략과장ㆍ새마을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신산업전략과)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신성장동력 관련 장기정책개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3. 지방소멸 대응전략 수립 4.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5. 지방소멸기금 운용 및 관리 6. 국가ㆍ도 미래발전사업 발굴 및 선정 7. 해양관련 정부국정과제 추진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 8. 관광분야 투자유치개발 9. 해양치유기획 관련 산업 육성 10. K-웰니스 도시 육성 관광 브랜드화 11. 해양레저 활성화 추진 및 관련 사업 연계방안 수립 12.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13.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대응 14. 섬 국제 비엔날레 연계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15. 서해안권(도서) 종합발전계획 16. 해양머드박람회 자체기획 및 관련 시설 운영 지원 17. 저출산 대응계획, 인구늘리기 시책 18.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국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과)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에너지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4. 에너지 고효율 정책 및 절약 업무 추진 5. 에너지 전환 업무 추진 6.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포함) 추진 7.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8. 수소충전소 보급 및 운영 지원 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 10. 태양광에너지 산업(전기사업 인가ㆍ허가 포함) 11. 미래형 자동차 튜닝(tuning) 생태계사업 및 클러스터(cluster) 구축 12. 해상풍력(공공, 민자) 및 공공주도 단지 개발 13. 농ㆍ어촌 전기공급 사업 14. 석유, 가스, 연탄제조, 판매업 허가 및 관리 15. 발전소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9.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항 20. 보령석탄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의새마을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ㆍ육성 2. 시민사회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4. 민ㆍ관 협치 조례제정 및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6.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정책 수립ㆍ시행 8.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포괄보조(일반농산어촌분야) 총괄 13. 그 밖의 자치분권, 새마을단체, 마을공동체,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 3. 환경분쟁조정 4. 환경오염사고 처리 및 위험시설 지정ㆍ관리 5. 자연보호 관련 업무 및 특정 야생동ㆍ식물 보호업무 6.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9. 공공수역 오염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준공) 및 지도ㆍ단속 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3. 오수ㆍ분뇨 관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14. 지하수 수질 관련 업무 15. 생활소음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 16.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시공업체 등 관리 17.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환경정책,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지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 국토대청결운동 3.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4.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5.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지도ㆍ단속 7.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추진 8.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설치 9.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수립 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1. 그 밖의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