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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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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논산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지도ㆍ감독 한다.

제3조 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둘 이상의 국ㆍ소 또는 실ㆍ과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관련되는 국ㆍ소 또는 실ㆍ과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12.28.)

제4조 소관사무의 조정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ㆍ소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② 국ㆍ소장은 당면 현안사업, 대규모 종합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조례와 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을 제외한 팀ㆍ단 등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 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에 사전 통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제5조 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사무분장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실·단

제6조(실·단) ①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실장, 홍보협력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2.9.13.> ② 삭제<2020.12.28.>

제7조 행정안전국

제7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12.30.><개정 2025.12.30.> ②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3.1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3.23.)<개정 2022.9.13.><개정 2024.7.1.><개정 2024.12.30.> [제목 개정 2024.12.30.]

제7조의2 농산경제국

제7조의2(농산경제국) ① 농산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7.1.><개정 2025.12.30.> ②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국방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3.23.)(개정 2021.6.10.)<개정 2022.9.13.><개정 2022.12.30.><개정 2024.7.1.> [본조 신설 2019.7.1.] [제목 개정 2024.7.1.]

제8조 건설미래국

제8조(건설미래국) ① 건설미래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7.1.><개정 2025.12.30.> ②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속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7.1.)(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6.10.)<개정 2022.9.13.><개정 2023.7.10.><개정 2024.7.1.><개정 2024.12.30.> [제목 개정 2024.7.1.]

제9조 문화환경국

제9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 ②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30.> [본조 신설 2024.7.1.]

제9조의2 인구복지국

제9조의2(인구복지국) ① 인구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 ② 인구청년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 100세행복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4.12.30.]

제10조 소관사무 및 담당분야

제10조(소관사무 및 담당분야) 본청 각 실장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각 실ㆍ과의 담당분야는 별표 5와 같다.(제목변경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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