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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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