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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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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 발령 시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ㆍ면ㆍ동의 경우 당직자를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반장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반원"이란 당직반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3.8.>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07. 1. 30 규칙26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일·숙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일·숙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숙직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속하는 그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로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숙직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3.8.> <일부개정 2022.4.15., 2025.12.30.>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일직근무가 끝나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9.3.11.> <일부개정 2022.4.15.,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무는 분할사용이 불가능하며, 일 단위로만 사용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2.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3.01.04 규칙39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는 청원경찰과 운전원을 편성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해당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4.>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대행계약 체결 <일부개정 2024.9.4.> 2. 당직 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일부개정 2024.9.4.>

제6조의2 일ㆍ숙직 수당

제6조의2(일ㆍ숙직 수당)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일ㆍ숙직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③ 일ㆍ숙직수당은 당직명령을 받아 그날 당직신고를 마친후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한 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개정 13.01.04 규칙39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01.19.> <일부개정 2024.9.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청ㆍ사업소에서는 지체 없이 소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책임 하에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읍ㆍ면ㆍ동에서는 소속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3.3.30., 2025.4.1.>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를 끝내자마자 행정지원국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3.01.04 규칙391>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시작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일부개정 2024.9.4.>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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