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산관광휴양지구 등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진안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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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산관광휴양지구 등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2022. 5. 13., 2024.02.23., 2025. 12. 30.> 1.“홍삼한방타운”이란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0에 위치하고 있는 홍삼스파,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4에 위치한 홍삼빌, 청소년 호스텔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마이키즈카페”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키즈카페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마이농촌테마공원”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0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농촌테마공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마이정원”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490번지 일원에 조성된 돌담정원, 감성정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주차장”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6번지 일원에 조성된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관광정보센터”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에 조성된 관광정보센터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명인명품관”이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0에 조성된 명인명품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8. 삭제<2024.02.23.> 9.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 놀이터)”는 진안군 진안
제3조(조성 등) ① 진안군 내에 소재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물과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관광휴양지구를 조성한다. ②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에 둔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포함한 관광휴양지구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13., 2025. 12. 30.> ② 삭제 <2025. 12. 30.>
제5조(운영 방법)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6조(개장 및 관람시간) ①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관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3.> ② 개장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별 관람료, 체험료, 이용료, 일시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의 운영계획에 따라 이용료 등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19.3.29., 2024.02.23., 2025. 12. 30.> ② 마이산 농촌테마공원 내 광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시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2.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소정의 일시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여 사용허가하고, 일시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내야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2024.02.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제9조(일시사용 및 이용 등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시사용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광휴양지구의 입장, 관람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병 환자 등 관광휴양지구 내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0조(일시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과장이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8., 2020.12.24., 2025.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25. 12. 30.> 1. 관광휴양지구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휴양지구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8., 2025. 12. 3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8., 2025. 12.
제11조의2(회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1.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운영방법 결정 2.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조정 3.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매표, 관람, 체험, 이용시간, 휴관일 등 조정 4. 진안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편성·결산 심의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연장 결정 6. 그 밖에 관광휴양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