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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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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 상인조직의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해제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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