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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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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개정 2006·12·18> 1. 명 칭 : 목포자연사박물관 2. 위 치 :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개정 2012·6·11> 3. 기 능 : 자연사·인문사·도자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박물관 전시시설은 자연사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으로 구분하며, 각 관별 설치 전시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12·18, 2008·2·18> 1. 자연사관 : 중앙홀, 지질관, 육상생명관, 수중생명관, 지역생태관, 기획전시실, 공룡알둥지화석관, 기증품전시실<개정 2023.07.03> 2. 문예역사관 : 수석실, 운림산방4대작품실, 오승우작품실, 문예역사실, 화폐실(기획전시실) 3. 생활도자박물관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동체험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09·6·1> 1. “전시물” 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취득” 이란 전시물의 구입, 채집,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 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분야”란 박물관 전시실의 주제인 지질, 곤충, 식물, 해양생물, 조류 및 포유류, 인문사, 도자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6·12·18>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2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5·2·2> 3. 삭 제 <2015·2·2> 4.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신설 2020.10.5.>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개정 2005·4·18, 2015·2·2>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7·28, 개정 2009·6·1>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⑤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7·28.> <개정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6조의2 관람료의 감액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7조 무료관람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18, 2008·2·18, 2008·7·28, 2009·2·23, 2009·6·1, 2009·8·3>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10.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개정 2012·6·11., 2020.12.21.>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0.10.5.> 9.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0.10.5.> ②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8·2·18, 2008·7·28>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0.10.5.>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10.5.> 3. <삭제 2013·4·10>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5·2·2>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18> 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 <개정 2020.10.5.>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18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박물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사람(이하 “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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