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건축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1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5>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9조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4.12.2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신설 2014.12.29>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7.6.5>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삭제 2017.6.5> 5.「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6.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7.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4.12.29>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개정 2014.12.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