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부군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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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부군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부군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분장을 총괄 조정ㆍ통제한다. ②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민원실장: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3.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인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6.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7. 군민활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8. 농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9.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0. 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12. 30.> 11.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2.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3. 안전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14. 도시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5.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2.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정 핵심업무의 기획, 입안에 관한 사항 4. 군정 핵심업무의 조사,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군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6.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8.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9.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주요업무 성과관리 11. 주요업무 등 평가에 관한 사항 12. 군정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13. 군정발전 정보수집 및 분석 시책화 추진 14. 3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수립 15. 신성장 핵심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 16. 군정추진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17. 행정혁신전략 수립 및 추진 지원 18.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19. 미래전략의 기획 20. 중앙부처, 국회 연계활동 및 지원 21.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 22. 그 밖의 특화업무 및 전략사업 특임업무 23. 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 24. 박람회에 관한 사항 25. 지역균형뉴딜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관리 26. 군 의회 운영 협의에 관한 사항 27. 예산
제5조(민원실) 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3. 민원제도 운영개선 및 주민편의 시책개발 추진 4. 정부 민원 안내 콜 센터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7. 행정사업 신고 업무 8. 새올 전자상담 민원에 관한 사항 9.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에 관한 사항 10.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11.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12. 인감발급 업무 운영 지도 13. 여권발급 대행 업무 14. 즉결민원, 제증명 민원 처리사항 15.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16. 주민고충사항 상담처리 17. 민원 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18. 민원창구 공무원 업무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19. 고객 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20. 청원제도 운영 21.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22. 농지전용허가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농지불법 전용 지도단속 사항 24. 개발행위 허가 25.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6.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한옥 업무 27. 행복마을 조성사업 28. 빈집정비 사업 29.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30. 건축 불허가 등 관련 행정심판, 소송에
제6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 종합 기획 2. 조직관리 3. 인사관리 4. 인사통계 및 인사기록 보존관리 5. 공무원 연금공제 및 건강보험 6. 군 소속 비정규직 관리 7. 공무원 복무관리 8. 공무원 훈련관리 9. 대내외 행사 및 의식 제반 사항 10. 상훈 업무 11.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14. 군민소통 업무추진 15. 행정장비에 관한 사항 16. 행정구역 개편 17. 지방행정 시책 18. 각종 위원회 관리 19.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관 사회단체육성 및 지원 21. 과거사 진상규명 등 주민피해보상 22. 적십자 업무지원 23. 반상회 운영 24.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26. 당직관리 27.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28. 사무관리 29. 문서관리 30. 보안업무 31. 행정자료 32. 직장예비군에 관한 사항 33. 기록물 관리 34. 공무원단체 업무 35.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상, 군민헌장 36. 정보화 종합기획 조정 37.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지원 38. 홈페이지 관리 39. 시군구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 종합계획 수립 2. 관용차량 관리 3. 회계 일반 4. 세출 예산 집행 5. 업무추진비 관리 6. 세입세출 예산 결산 7. 국비(일상경비, 재배정) 집행 및 정산 8. 공무원 급여 관리 9. 연말정산 10. 세입세출 외 현금 11. 복식부기제도 운영 12. 계약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13. 계약 일반 14. 물품 구매 계약 15. 용역계약 16. 시설공사 계약 17. 하자검사 18. 지방세분야 종합기획 수립 및 총괄 19.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0.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및 결정 21.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 22.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26.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업무 27.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2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9. 지방세 및 국세의 징수 계획 수립 30.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 31. 각종 징수금 장부정리 32. 지방세 체납액 정리 33. 조세범 고발에 관한 사항 34. 세외수입의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35.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에
제8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종합계획 수립 3. 인구정책에 관한 시책 발굴 추진 4. 인구 늘리기 교육 및 홍보 5.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6. 청년아카데미 운영 7.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청년활동가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10. 지방소멸대응 기금 조성 및 관리 11. 사회적 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사업 12. 고용촉진훈련과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정책(청년, 외국인 등) 종합대책 수립 추진 14. 일자리사업 종합관리 15. 일자리사업 발굴 16.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17.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18. 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근로사업 지도와 관리 2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1.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2. 스테이션 1928 사업 추진
제9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에 관한 사항 2. 의상자와 보훈단체 지원 3. 참전유공자 관리 4. 곡성사회복지회관 운영관리 5.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6. 사회복무요원(복지분야)관리 7. 노숙자, 부랑인 관리 8.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조사 9.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관리 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 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및 수행기관 운영 지원 1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 기획 1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15. 장애인단체 지원 운영관리 16.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관리 17. 장애인등록 및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19. 장애인 복지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관리 21.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22. 기타 각종 복지조사에 관한 사항 23. 통합조사기획 총괄 조정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 및 운영 관리 25.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의료급여업무 전반에
제10조(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민행복 기본계획 수립 2. 곡성군 행복조례의 제정ㆍ개정 추진 3. 군 행복 네트워크 구축 추진 4. 군민 행복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 5. 군민 참여형 행복정책 발굴 추진 6. 군민행복 지표관리와 발굴 7. 군민행복 통계, 조사, 성과측정, 영향평가 등 8.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9. 지역공동체 사업 10.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11. 주민자치 전반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3.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 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및 운영관리 15. 통합돌봄 및 희망복지 각종 공모사업 계획 추진 16.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ㆍ관리 17. 자활기업 육성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 18. 자활기금 운용 관리 19.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관리 21.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및 제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 22.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후원 업무 운영 23.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4. 청소년 정책, 보호ㆍ복지, 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11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발전 계획 및 지역농업 개발계획 수립 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고소득 농업인 육성관리 4. 신지식인, 학사농업 관리 5. 농업인 여론 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 6.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운영 8.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9.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육성 10. 농업인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 11. 주말농장 및 농촌 특산단지 운영 12. 농업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총괄 14.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5.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16.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농산물인증 직접 지불제에 관한 사항 18. 농촌경관보존에 관한 사항 19.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 20.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21. 수도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2. 쌀 전업농 육성 23. 고품질 쌀 생산 사업 24. 벼 친환경육성 추진 25. 농약 안전전사용 장비 공급 26. 전작물 생산 지원 27. 토양 개량제 공급 28. 농촌일솝돕기에 관한 사항 29. 우렁이 양식장 관리 및 지원 30. 쌀 소득보
제12조(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육성 3. 가축 개량 지원 4. 기차 마을전통시장 내 한우 직판장 운영 5. 축산 경쟁력 강화 지원 6. 축산업 허가 및 등록 7. 친환경 축산 8. 조사료 생산 및 지원 9. 축수산 재해 10. 가축 통계조사 및 관리 11.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2. 한우산업 육성 13. 낙농사업 추진 지원 14. 양돈사업 육성 15. 양계 및 오리산업 육성 16. 흑염소 산업 육성 17. 꿀벌산업 육성 18. 말산업 육성 1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및 관리 20. 초지 조성사업 및 인허가 2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22. 축산 FTA 피해보전제 23. 축사시설현대화 24.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25. 경종농가 연결체 육성 26.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 27. 내수면어업 인허가 28.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 29.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 30.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 및 축산물 지도단속 31. 축산물 수급계획 수립 32. 동물병원, 공수의 지도감독 33.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 34. 내수면 어업 인허가 관리 35. 동물보호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