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곡성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5.17.>
곡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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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곡성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5.17.>
제2조(기금의 설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청사 건립(이하“청사 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개정 2025. 12. 3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금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곡성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청사 건립업무 관련 실·과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금융 및 건축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