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곡성군 삼기면 괴소길 1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공유공간, 거주시설 15동 2. 그 밖의 부속 시설물 등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방문객 모집 등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주확산을 위한 활동 2. 시설물의 원형 유지 및 전대 금지 등 위탁운영 목적 외 사용 금지 3.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 4.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 5. 주의 의무 소홀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비품의 손실·훼손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6. 시설물 및 비품 관리대장 작성·비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실시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취소를 할 경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운영·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관리자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나. 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다. 시설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2.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반환 가. 6일 전: 20퍼센트 나. 3일 전: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