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성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 육성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