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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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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및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향서 또는 합의서 등을 통해 형성된 초기의 교류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류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및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분야별 추진계획 3.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방안 4.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류협력사업

제6조(교류협력사업) 시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사업 2.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복지 분야 교류사업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교육 분야 교류사업 4. 농·특산물 및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교류사업 5. 교류도시와의 상호이해 증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

제7조(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이 시의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 등을 문경시민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시민증 수여 등

제10조(명예시민증 수여 등) 시장은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에게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친선결연 등

제11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12조 사전검토 등

제12조(사전검토 등)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경제 및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초청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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