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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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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3. “시책사업”이란 시가 농업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3조 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등의 책임

제4조(농업인 등의 책임)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 보조사업

제6조(농업 보조사업) ① 시장은 농업 정책 및 일반 농업 분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단체 중앙·도·자체 행사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 컨설팅, 산학연계 교육 지원 3. 선진 농어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4. 도시와 농촌 교류 및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의한 농촌 관광 휴양사업 6.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가 일손돕기 및 도우미 지원 7. 농촌 노인생활 활력증진사업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8.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의 활성화 지원 9. 농정시책 추진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10.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에 의한 도시민 유치사업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범·시책사업 12.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축산물 소득보전 및 복구지원 13.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금 지원 14.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보급, 품목별 재배기술 보급 등 과학 영농화 촉진을 위한 사업 15. 전문 농업경영 및 정

제7조 보조금 지원율

제7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반사업 50퍼센트 이내 2. 시책사업 70퍼센트 이내 3.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4.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 100퍼센트

제8조 신청방식

제8조(신청방식)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제10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그 밖에 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의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10조의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심의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문경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25.12.30.]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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