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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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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숙소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는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입주자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조합 등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주 정원

제6조(입주 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입주 자격

제7조(입주 자격)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문경시 소재 농업인·농업법인 및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입주자의 책임

제8조(입주자의 책임) ①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입주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입주신청

제9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 선정 및 등록

제10조(입주자 선정 및 등록) ① 시장은 제9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농업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 부담금

제11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지침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첫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치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③ 사용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 전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2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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