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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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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3. “사용자”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 명칭 및 위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거점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거점시설 운영 개선과 후원에 관한 사항 3. 타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거점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거점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점시설 수탁자의 장 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점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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