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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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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영덕군 본청의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ㆍ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직급

제3조(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재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ㆍ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개정 2025. 6. 30, 2025. 12. 30.>

제4조 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통제 조정 2. 군정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선정 3.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총괄 4. 예산 편성 및 운용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 9.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10.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11.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12.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13. 그 밖의 기획, 예산, 인구정책, 미래전략, 감사법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치행정과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및 행사 2.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보안 3. 기록물 관리 및 보안 4. 자매결연 및 출향인 관리 5.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화 업무추진 6. 공무원 임용, 인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8. 선거 및 지역여론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 및 반상회 운영 10. 지역교육개선 및 평생교육 관련 업무 11.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지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협조 12. 노사업무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13.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홍보소통과

제6조(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 및 군정소식지 발간 3. 소셜미디어 관리 및 영상 제작 4. 행정통신망 관리 및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 및 지역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6.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 주민복지과

제7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연계 민관네트워크 구축 3.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 주거, 보훈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가족지원과

제8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 1. 기초연금, 일자리,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종합민원처리과

제9조(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업무 총괄 2.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여권업무 3.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 관리 4. 복합민원 관리 5.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업무 6. 도로명 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평가 및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 8. 그 밖의 일반민원, 복합민원, 지적관리, 지리정보,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무과

제1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2. 국세 위탁징수 3.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4.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5.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 6.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7.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 8. 군 금고의 감독, 자금관리 9.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10.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세정운영, 지방소득, 세입관리, 체납징수, 경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문화관광과

제11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관광(축제) 진흥 및 홍보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4.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조성 및 관리 5. 문화유산 보호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6. 도서관, 출판사, 향교, 종교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대여) 지도 단속 8. 예주문화예술회관, 신돌석장군유적지, 목은유적지 관리 및 운영 9. 그 밖의 관광정책, 문화예술, 관광개발, 블루로드, 문화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일자리경제과

제1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2. 전통시장 운영 및 상거래 관리 3. 새마을 단체 운영 및 관련 업무 4.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농공단지 조성 5.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청년일자리 업무 6.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및 조정 7.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 8. 석유판매업, 담배소매업, 전기사업 인·허가 9. 삭제 <2023. 12. 29.> 10. 삭제 <2023. 12. 29.> 11. 그 밖의 새마을경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기업지원, 일자리공동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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