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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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20.>
제3조 <삭제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