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3. 6. 27., 2025. 12. 30.>
영덕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3. 6. 27.,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삭제 <2023. 6. 27.> 2.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여성”이라 함은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구분)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27.> 1. 자활계정 2. 삭제 <2023. 6. 27.> 3. 여성복지계정 4. 노인복지계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3. 6. 27.> ③ 여성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 6. 27.>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 6. 27.> 1. 국고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삭제 <2023. 6. 27.> 3. 여성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8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6. 27.,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27., 2025. 12.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하여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삭제 <2025. 12. 30.>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5. 12. 30.>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23. 6. 2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2025. 12. 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 6. 27., 2025. 12. 3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3. 영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사업단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