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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덕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군수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영덕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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