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7.12.28.]
성주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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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8.> 2. “공동주택 단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16.12.29> 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5.12.26.> <본조 개정 2016.12.29>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90%이하로서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단, 제7호와 제8호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10.10.>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 포함)의 유지보수 3.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담장의 유지보수(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5.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의 개량 및 보수 6.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 절개지 등의 보수 7. 외벽도색 <신설 2019.10.10.> 8. 옥상방수 <신설 2019.10.10.> 9.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21.12.30.> 10.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 개선 <신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총 소요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설계도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사업기간 6. 자기자본 부담증명서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별표1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성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
제7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관리주체는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삭제 2021.12.30.>
제8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8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제10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한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하되, 분쟁 사건별로 위촉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관계공무원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