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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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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심의·의결

제8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9조 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0.>]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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