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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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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 1. 취사를 달리하는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부지의 한 가구 내나 동일한 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급수전 분리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 체육시설·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5.12.30.>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장치 소유자와 급수장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주상복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에 수도꼭지 설치 신청 시 동일한 택지 같은 울타리 안 일지라도 가정용과 영업용의 수도꼭지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분리공급 및

제4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필요한 공사비 자체 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①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양수관·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승인 및 조례 제12조의 공사비 및 제수수료와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급수공사 준공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토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5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및 필요한 자금조달 명세서 3. 급수가구 명부 4. 설계도·설계서 및 지적도 5. 기부채납원 및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개정 2019.7.1.> 6. 토지(건물)사용승락서 7. 등기촉탁 승낙서 등 그 밖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건설표준품셈·전기공사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및 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시는 조례에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안에 보수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8조제5항의 하자보증금으로 군수가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장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10조(급수장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른다. 다만,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가 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1조 신고사항

제11조(신고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2조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2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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