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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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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9.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다.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신설 2025.12.30.> 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종전 다에서 이동 2025.12.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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