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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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9.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다.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신설 2025.12.30.> 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종전 다에서 이동 2025.12.30.>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