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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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가인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신청ㆍ집행사건,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소송을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드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중재비용 등을 말한다. 6.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 상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제3조(소송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소송담당관을 두며, 소송담당관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1. 소송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과 교육 2. 소송의 보고 관리 3. 소송의 통계 작성ㆍ관리 4.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소송대리인 선임ㆍ해임 5.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에 대한 협조 또는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사항 ② 소송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소송문서를 소송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관은 소송문서를 받으면,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로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담당관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송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담당관이 업무의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미리 소송담당관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선임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 2.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사건의 표시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5.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6. 답변요지 7.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등의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소송수행자등 지정과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ㆍ변경 또는 선임 등을 소송담당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관은 제8조의 경우 외에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변경 또는 선임 등의 의뢰를 받은 소송담당관은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ㆍ변경 또는 선임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약정서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4. 소송담당자: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 ④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장, 상소장 등 제출 3.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 제출. 다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변호사가 제출할 수 있다. 4.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다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변호사가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 5.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 6. 소송기록의 작성ㆍ보존ㆍ관리 7. 그 밖에 수임된 사항과 소송수행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이행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서 정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관련 법령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ㆍ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행정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9조(소송고지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1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소송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가집행정지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상소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와 상소의 이익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소의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제12조(상소 포기) ①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내용이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내용이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 후 승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