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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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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2024.10.30.>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이를 통틀어 이하 “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소관부서

제3조(소송사무의 소관부서) 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총괄한다. ② 소송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4조 소송문서의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장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는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받은 법무담당관은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문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법무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소송사건의 경우 관계 부서나 기관과 협의하여 소송주관부서를 이른 시일 내에 지정한다. 이 경우 업무의 관련성, 증거자료의 소재, 소송수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5조 제소 또는 참가 요청

제5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시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실ㆍ국ㆍ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등 소속기관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제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및 경위서 2.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제소등의 결정

제6조(제소등의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제소등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성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증거자료 4. 법률고문의 의견

제7조 응소등의 결정

제7조(응소등의 결정) ① 시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장 또는 신청서 등과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소 또는 반소 제기(이하 “응소등”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응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제소등 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응소등 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사 합의부사건은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규칙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사건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사건이더라도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소장ㆍ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 등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및 수시로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사항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의 원인 분석 및 상소 제기에 대한 의견 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제소등의 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응소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30.>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 하급자로 한다)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송담당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의 참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참관 기록카드 작성ㆍ제출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비용 등

제12조(소송비용 등)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이하 “착수금등”이라 한다), 그 밖의 소송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하 “중요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송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착수금등을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중요 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결정된 착수금에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건의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금등을 이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⑥ 착수금은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지급한다. ⑦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동일한 소송대리인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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