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9.10.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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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9.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0.>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2. “봉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12.20., 2019.10.30.> 3. “예능수당"이란 예능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4. “공연수당"이란 공연에 출연하는 예능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2013.12.20., 2019.10.30.> 5. "직무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1.9.30.> 6. "겸임수당"이란 공무원, 국공립예술단 상임단원 또는 국공립ㆍ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7. 삭제 <2018.12.10.>
제3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등) 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예술감독 및 예술단 단원의 종류·정원·직책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20., 2019.10.30., 2021.9.30.> ② 각 예술단체의 공연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정원 범위에서 기간제 비상임 단원을 둔다. <신설 2019.10.30., 2022.12.30., 2024.7.10.>
제4조(공연) ① 예술단은 각 예술단체별로 정기공연을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 및 특별공연을 한다. <개정 2019.10.30., 2021.9.30.> ② 각 예술단체는 매년 다음 연도 공연계획을 포함한 공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2022.12.30.> ③ 예술단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는 각 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공연에 따른 출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5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체의 감독(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 지휘자를 말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은 부지휘자가, 무용단·소년소녀합창단·극단·청소년교향악단은 트레이너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0., 2013.12.20., 2019.10.30.>
제6조(단원의 평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2.12.30., 2023.7.10.> ② 실기평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③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의 직책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 대해서는 직책ㆍ등급 강등, 호봉승급 제한 또는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022.12.30.> ④ 평정방법·시기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4.20., 2018.12.10., 2019.10.30., 2021.9.30., 2023.7.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30., 2021.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9.30., 2022.12.30.> 1. 운영위원회의 위원 2.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5., 2021.9.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제7조의2(징계의 효력 등) ①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 2.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지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근로기준법」제95조의 범위에서 보수를 감한다. 4.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훈계한다. ② 출연정지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년간 승급을 제한하고,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6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세부절차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영 제14조제2호 각 목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직: 7년”은 “출연정지: 3년”으로, “감봉: 5년”은 “감봉: 2년”으로, “견책: 3년”은 “견책: 1년”으로 본다. ③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위 유형별로 징계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1.9.30.]
제8조(보수 등 지급기준) ① 예술감독, 직책단원 및 외국인 등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0.4.20., 2013.12.20., 2019.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 직책단원 및 외국인을 제외한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3.12.20., 2016.11.10., 2018.12.10., 2019.10.30., 2021.12.30., 2022.12.30., 2023.12.29.> 1.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은 별표 2와 같다. 2.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정액급식비,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 설날 및 추석 전후에 본봉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명절 휴가비, 월 10만원의 가계지원비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4. 삭제<2013. 12. 20 규칙 제2736호> 5. 우수단체 또는 단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제9조(보수 등 산정) 단원에 대한 보수 등의 산정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30.>
제10조(호봉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직위별ㆍ학력별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신규단원 위촉 시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30., 2021.9.30.> 2.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3.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호봉획정 시 30호봉을 초과하여 획정할 수 없다. <개정 2010.4.20., 2018.12.10.>
제11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