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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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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20., 2022.10.31., 2025.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8.20., 2021.5.10., 2022.10.31., 2025.12.30.> 1. “공익제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 신고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해충돌 행위 등 위반행위의 신고 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밖에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8.20., 2025.12.30.> 1. 공직자 등 2. 시민

제4조 시민의 권리보장

제4조(시민의 권리보장) ① 시민은 공익침해 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의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④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심의 3.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사항 6. 공익제보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7.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0., 2022.10.3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5.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감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7.22., 2022.10.31.>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21.5.1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으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2022.10.31.>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5.10.>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1조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제11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제보센터의 업무

제12조(공익제보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3.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업무 ② 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된 후 조사여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여부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0.,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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