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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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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도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 명령자”란 본청은 도지사,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당직 주무 부서”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 상황관리팀의 교대근무 시간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실ㆍ국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근무 명령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팀장 및 팀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삭 제 <2025. 12. 30.> 가. 삭 제 <2025. 12. 30.> 나. 삭 제 <2025. 12. 30.> 다. 삭 제 <2025. 12. 30.> 2. 삭 제 <2025. 12. 30.> 가. 삭 제 <2025. 12. 30.> 나. 삭 제 <2025. 12. 30.>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소속기관이 같은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소속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 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ㆍ운영하고자 할

제6조 당직 근무 제외

제6조(당직 근무 제외) ① 당직 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면제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 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 면제신청서를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당직 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6. 10.>

제7조 당직 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월 단위로 하되, 매월 16일까지 다음달 분을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사령

제8조(당직사령) ① 도지사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의 당직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9조 당직사령의 임무

제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당직 근무자의 근무 상황 및 임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개정 2025. 12. 30.> 1. 삭 제 <2025. 12. 30.> 2. 삭 제 <2025. 12. 30.>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및 상급기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반장

제10조(당직반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비상시에는 당직사령보좌관)을 둘 수 있다. 비상시의 당직사령보좌관은 당직반장이 겸임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전자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제외한다)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사건ㆍ사고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 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당직 근무 중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 근무 중 발행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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