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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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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2024. 9. 30.>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의무

제3조(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 비밀 엄수 등의 의무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의무 등

제6조(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제7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제8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증의 발급 등

제10조(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휴가의 종류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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