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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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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06.8.21., 2025. 12. 30.>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각 실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06.8.21>,, <개정 2025. 12.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8.21., 2025. 12. 30.>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06.8.21>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06.8.21., 2025. 12. 30.>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25. 12. 30.>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신설 06.8.21>, <개정 2025. 12. 30.> 1. 소속기관 소관 물품: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25. 12. 30.> 2. 충청남도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처장 <개정 2025. 12. 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6.8.21., 2025. 12. 3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원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5ㆍ1ㆍ18., 2025. 12. 3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8.21., 2025. 12. 3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30.>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99ㆍ4ㆍ10., 2025. 12. 3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92ㆍ4ㆍ22., 2025. 12. 3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2ㆍ4ㆍ22.,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6.8.21., 2025. 12.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6.8.21>, <개정 2025. 12. 30.>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06.8.21>, <개정 2025. 12.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8.21., 2025. 12. 30.>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0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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