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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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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와 경영체 소재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 예방계획 등

제5조(예방계획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교육ㆍ홍보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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