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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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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란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이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화 현황 및 전망 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4. 친환경ㆍ스마트 농기계 보급 방안 5.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 6.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설치ㆍ개선ㆍ운영 2. 농업기계 정비ㆍ점검ㆍ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농업기계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친환경ㆍ스마트 농기계의 보급 및 정보화 5. 작목ㆍ지역특성에 따른 기계화 적합기술의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기술지원

제8조(교육 및 기술지원) 도지사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 유지관리 및 첨단 농업기계 활용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친환경ㆍ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기계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협동조합,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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