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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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및 번식, 가공, 유통, 연구, 체험 및 관광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도내에서 염소를 사육하거나 관련 가공ㆍ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염소산업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염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6.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및 판로 확대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 및 염소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ㆍ환경 개선 2. 전염성 질병 등의 예방 및 관리와 품질 안전성 확보 3. 사료 생산 및 구매 4. 염소고기, 젖, 가죽 등의 가공ㆍ유통 및 판로 확대 5. 종축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ㆍ보급 6.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컨설팅 7. 염소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