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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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시ㆍ군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사업추진계획서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5. 재정비 촉진지구의 산업, 경제 현황 6.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ㆍ문화ㆍ복지시설 현황 7.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 등)에 관한 검토서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계획서 4.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서 5.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6.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2.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계획구역 내 이미 개설되어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폭 4미터미만의 골목(막다른 골목을 포함한다)은 기반시설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계획구역 내 미 개설된 도시기반시설 중 폐지되는 면적의 50퍼센트를 면적으로 산정 ③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공무원 나.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다. 도시계획ㆍ 도시설계ㆍ 건축ㆍ 조경ㆍ 교통ㆍ 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2.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4.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사업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6.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폐율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기준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 중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충청남도 귀속분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특별회계는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용도와 사업협의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에 지출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