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당시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개정 2022.12.30.>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5조의2 빈집의 활용

제5조의2(빈집의 활용) <신설 2021. 7. 20.> ①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 빈집정비사업 추진

제5조의3(빈집정비사업 추진) <신설 2021. 7. 20.>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5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다. 법규준수 여부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9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