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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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안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4. 11.>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개정 2022. 4. 11.>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개정 2024. 5. 10.> 가. 삭제 <2024. 5. 10.> 나. 삭제 <2024. 5. 10.> 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기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동 이상인 지역 라. 대상구역안에 폭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대상구역안에 국유지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개정 2022. 4. 11.> 사.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개정 2022. 4. 11.>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2. 4. 11.>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 등 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 등 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4. 11.>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③ 영 제11조의2제9항에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 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