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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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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21.9.30., 2023.3.30., 2025.12.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2023.3.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4조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12.30.>

제5조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제5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제5조의2 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6조의2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6.01.21.> <개정 2019.1.3.>

제6조의3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7조 임대용지 공급 등 <개정 2020.12.31.>

제7조(임대용지 공급 등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지원특례

제9조(지원특례) ①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5.12.30.>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개정 2019.1.3.>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 도지사가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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