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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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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본청·구의회사무과·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 안전ㆍ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복지포인트”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공무원 3. 서울특별시중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개정 2021.09.29.)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개정 2012.05.07) 3. 유공 퇴직(예정)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신설 2021.09.29.) 5.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선물 제공(개정 2012.05.07) 7.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신설 2012.05.07) 11.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신설 2012.05.07)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05.07) 1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중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05.07, 2021.09.29.)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6인 이내 (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개정 2012.05.07)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2.05.07) ⑦ 위원회의 회의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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