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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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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1.> 1.“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4조 외국인주민의 처우

제4조(외국인주민의 처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내ㆍ외국인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지원 4.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등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5. 통ㆍ번역, 고충ㆍ법률ㆍ취업상담 등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및 생활 안내정보 제공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① 구청장은 주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구 외국인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8.12.28., 2023.7.25.)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기관·시설·단체의 업무 관련자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25.)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12.31.>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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