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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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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내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그 밖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8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중구 아동·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중구의회 의원 2명 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3.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등) 5. 교육기관(교육청, 각 급 학교 등) 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9.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 유형 중 5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중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단, 지역연대는 사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아동·여성 안전 관련해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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