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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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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12.3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과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용어사용

제5조(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서 한글을 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따른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때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6조 입법예고 등

제6조(입법예고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5.10.1.> 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5.10.1.>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제7조 예고문 작성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방법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예고기간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0.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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