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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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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2.12.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제3조 구유재산심의회

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15.12.23., 2022.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3., 2022.12.30., 2023.7.25.)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130퍼센트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

제4조 구유재산관리대장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3.10)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0.03.10., 2022.12.30.)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개정 2021.12.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6. 사용·대부료 체납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3.10)

제9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제11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제12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2조(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0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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