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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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6.30,2013.10.02.,2016.3.9.,2010.10.27, 2025.12.31.>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포함한 중구 세입금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2013.10.02.) 6.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신설 2010.10.27, 개정 2010.12.29,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94.01.11, 1995.07.28, 2006.06.30, 2010.10.27, 2025.12.31.>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3.10.02.)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3.10.02.) 3.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013.10.02.)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신설 2013.10.02.) 7.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
제3조의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06.30, 2011.6.7. 2013.10.02., 2025.12.31.> 1. 부과기준에 따른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10.02.)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본조신설 1995. 07.28, 개정 2013.10.02.] ② 제3조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3.10.02., 개정 2025.12.31.>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100만원 2. 개인별 연간 1천만원 ③ 제3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3.10.02., 개정 2025.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 승소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00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1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⑤ 제3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25.12.31.>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2013.10.02., 202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2013.10.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10.02., 2018.12.28., 2023.7.2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신설 2013.10.02.)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신설 2013.10.02.)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0.0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07.28, 2013.10.02.)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 <삭제 2025.12.31.> [전문개정 1995.07.28]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0.03.10, 2010.12.29, 2025.12.3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06.30., 2017.12.27., 2025.12.31.) [전문개정 1995.07.28](개정 2010.03.10, 2011.6.7)
제8조(환수)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본조신설 1995.07.28](개정 2011.6.7, 2013.10.02., 2017.12.27.)
제9조 삭제(2010.03.10)